2024.12.1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한 피해를 어업재해에 포함하여 어민들을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어업재해 범위 확대
기존의 자연현상(태풍, 해일 등)뿐만 아니라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한 피해도 어업재해에 포함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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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이상조류, 적조현상, 해파리의 대량발생, 태풍, 해일, 이상수온, 그 밖에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산양식물 및 어업용 시설의 피해를 말함
변경 후
이상조류, 적조현상, 해파리의 대량발생, 태풍, 해일, 이상수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 중 원전 오염수 방류, 그 밖에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산양식물 및 어업용 시설의 피해를 말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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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조류, 적조현상, 해파리 대량발생, 태풍, 해일, 이상수온 등 자연현상이나 기타 재난으로 인해 수산양식물이나 어업용 시설이 입는 피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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