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04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방사능 오염과 같은 사회재난도 어업재해로 인정하여 피해를 입은 어민들을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어업재해 범위 확대
기존에는 태풍, 해일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피해만 '어업재해'로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방사능 오염과 같은 사회재난도 포함하도록 범위를 넓히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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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어업재해는 이상조류, 적조현상, 해파리의 대량발생, 태풍, 해일, 이상수온 등 자연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산양식물 및 어업용 시설의 피해를 말함.
변경 후
어업재해는 이상조류, 적조현상, 해파리의 대량발생, 태풍, 해일, 이상수온,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방사능 오염 피해 등 자연현상 및 사회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산양식물 및 어업용 시설의 피해를 말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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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어업재해
이상조류, 적조현상, 해파리 대량발생, 태풍, 해일, 이상수온 등 자연현상이나 사회재난으로 인해 수산양식물이나 어업용 시설이 입는 피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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