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10 발의 ·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어업 피해를 '어업재해'에 포함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어업재해 범위 확대
기존의 자연현상(태풍, 해일 등)으로 인한 피해뿐만 아니라, 방사능 오염으로 인해 발생하는 연근해 어업 피해도 '어업재해'에 포함하도록 내용을 수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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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어업재해의 정의에 이상조류, 적조현상, 해파리의 대량발생, 태풍, 해일, 이상수온, 그리고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한 피해를 포함하고 있어요.
변경 후
어업재해의 정의에 기존 내용과 더불어 방사능 오염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연근해어업의 피해도 추가로 포함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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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조류, 적조현상, 해파리 대량발생, 태풍, 해일, 이상수온 등 자연현상으로 인해 수산양식물이나 어업용 시설이 입는 피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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