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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2 발의 ·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가 일정 기간 휴업하는 경우 종전에는 그 휴업기간에 관계없이 휴업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휴업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영업 수행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3조의3).
현행
개정안
제33조의3(휴업ㆍ폐업 및 재개업의 신고)
공포일 2026-03-17 · 공포번호 21470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