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2 발의 ·
정부 발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폐자동차 및 폐가스 처리 업체의 휴업 신고 의무를 30일 이상인 경우로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휴업 신고 기준 완화
기존에는 기간에 상관없이 휴업을 할 때마다 신고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30일 이상 휴업할 때만 환경부 장관에게 신고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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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가 영업을 휴업, 폐업 또는 재개업하려는 경우 기간에 관계없이 신고해야 함
변경 후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가 30일 이상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30일 이상 휴업 후 재개업하는 경우에 신고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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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폐자동차재활용업자
수명이 다하거나 사고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해진 자동차를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나 업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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