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1 발의 ·
계엄 선포 시에도 국회의 활동과 의원의 이동을 보장하여 계엄권의 한계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국회의 정치활동 및 이동권 보장
대통령이나 계엄사령관이 계엄을 선포하더라도,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기 위한 정치활동과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이동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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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변경 후
대통령과 계엄사령관은 계엄이 선포된 경우에도 헌법 제77조제5항에 따른 계엄해제 요구를 위한 국회의 정치활동과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해야 하며, 계엄 선포 후 국회 경내 출입(국회의원이 계엄 해제의 요구와 관련하여 출입하는 경우는 제외)은 국회의장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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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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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 선포하며, 대통령이 군사상 또는 공공의 안녕을 위해 선포하는 조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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