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1 발의 ·
물적 분할로 인해 소액주주들이 입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분할된 회사가 상장할 때 발행하는 신주의 절반 이상을 기존 소액주주들에게 먼저 배정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우선 배정
물적 분할 후 새롭게 만들어진 회사가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해 신주를 모집할 때, 그 주식의 50% 이상을 기존 회사의 소액주주들에게 먼저 나누어 주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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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5조의6 제5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물적 분할로 설립된 법인이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해 신주를 모집하는 경우, 발행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분할된 법인의 소액주주(대주주는 제외)에게 우선 배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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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물적 분할을 하기 위해 주주총회 승인을 결의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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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물적 분할
회사가 특정 사업부문을 나누어 별도의 독립된 회사를 만드는 것을 말해요. 이때 기존 회사의 주식 대신 신설 회사의 주식을 받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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