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9 발의 ·
물적 분할로 인해 소액주주가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해, 신설 법인의 주식을 우선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소액주주의 신주인수권 강화
물적 분할로 새로 만들어진 회사가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해 새 주식을 발행할 때, 기존 회사의 소액주주들에게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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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5조의6제4호
변경 전
기존에는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만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신규 조항(제1호의2)이 추가되면서, 물적 분할된 회사의 주주(대주주는 제외)에게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않은 주식까지 포함해 불특정 다수에게 기회를 주는 방식이 구체화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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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물적 분할로 인한 신주 배정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해당 절차를 거쳐 상장하려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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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물적 분할
회사의 특정 사업부문이나 자산을 나누어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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