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0 발의 ·
물적 분할로 인해 소액주주들이 입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분할된 회사가 상장할 때 신주를 소액주주들에게 우선 배정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신주 우선 배정
회사가 물적 분할을 한 뒤 새롭게 만들어진 회사를 증권시장에 상장시키기 위해 주식을 모을 때, 그 주식의 70% 이상을 원래 회사의 소액주주들에게 먼저 나누어 주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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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5조의6제5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분할신설법인이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해 신주를 모집하는 경우, 분할된 법인의 주주(대주주는 제외)에게 발행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70 이상을 우선 배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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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물적 분할을 위해 주주총회 승인을 결의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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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물적 분할
회사의 특정 사업부문이나 자산을 나누어 별도의 새로운 회사를 만드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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