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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재 국회에서는 서울특별시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구성된 국회경비대를 통해 국회 외곽 등 지역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 있음.
그런데 국회경비대는 서울특별시경찰청 소속이므로 국회사무총장이 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어 지난 12월 3일에 발생한 비상계엄 상황 등에서도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의 명령에 따라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회사무처에 파견된 사람에게도 국회사무총장의 지휘ㆍ감독권이 있음을 규정함으로써 국회사무처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지휘권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5항 신설 및 제4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3조(공무원의 임용)
제4조(사무총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