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1 발의 ·
국회사무처에 파견된 공무원에게도 국회사무총장의 지휘권을 명확히 인정하는 법안이에요.
파견 공무원에 대한 지휘권 명시
국회사무처에 파견된 공무원이나 직원에게도 국회사무총장이 지휘하고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법으로 확실히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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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5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사무총장은 직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의 장에게 그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그 사실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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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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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파견
어떤 기관이나 단체에서 다른 기관으로 소속은 유지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가서 근무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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