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9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다자녀양육자를 인사관리상 우대할 수 있도록 임용의 기준에 명시하고,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및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피성년후견인의 당연퇴직 사유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임용결격 기간을 정비하며, 징계 절차 진행을 위한 조사ㆍ수사자료 제공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다자녀양육자에 대한 국가공무원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관리상의 우대 정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단서).
나. 실ㆍ국장급 직위 중 임기제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는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간주하는 규정을 삭제함(현행 제28조의4제1항 후단 삭제).
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을 영구적으로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정비하여 그 임용결격 기간을 20년으로 정함(안 제33조제6호의4).
라.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 등에 대하여 직위해제를 한 경우로서 해당 직위의 직무 특성에 비추어 그 기관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 결과 긴급한 결원 보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의 결원보충 제한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함(안 제43조제5항).
마.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당연퇴직 사유 중 ‘피성년후견인’을 삭제함(안 제69조제1호 본문).
바. 성폭력범죄, 성희롱 등의 피해자가 요청하면 처분권자뿐만 아니라 처분제청권자도 가해자에 대한 징계처분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75조제2항).
사. 조사ㆍ수사 종료의 통보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이 감사원 또는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징계 절차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요청을 받은 감사원 또는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도록 함(안 제83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6조(임용의 원칙)
제26조의4(지역 인재의 추천 채용 및 수습근무)
제28조(신규채용)
제28조의4(개방형 직위)
제33조(결격사유)
제43조(휴직ㆍ파견 등의 결원보충 등)
제69조(당연퇴직)
제71조(휴직)
제75조(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
제83조(감사원의 조사와의 관계 등)
공포일 2024-12-31 · 공포번호 20627 · 국가공무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