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9 발의 ·
행정안전위원장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행정·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장애를 예방하고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국민 불편을 줄이려는 법안이에요.
정보자원의 범위 확대
기존에 정의된 정보자원의 범위를 넓혀서,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정보시스템뿐만 아니라 이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건물과 설비(정보시스템 운영시설)까지 포함하도록 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 제11호
변경 전
정보자원의 정의에 정보시스템, 정보기술, 예산, 인력 등이 포함됨
변경 후
정보자원의 범위에 '정보시스템 운영시설(건축물 및 건축설비)'이 추가로 포함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정보자원의 범위와 기본적인 관리 체계를 정의하는 내용이에요.
정보시스템의 장애를 예방하고 발생 시 대응하는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정보시스템의 등급을 산정하고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안정성을 확보해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확대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돕습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자원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보유하거나 이용하는 정보, 시스템, 기술, 예산, 인력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건과 함께 상정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