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9 발의 ·
행정정보시스템 장애를 막기 위해 정보시스템 등급 관리 제도와 정보시스템종합상황실 설치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정보시스템 등급 관리 신설
행정안전부장관이 정보시스템의 중요도ㆍ영향도에 따른 등급산정 기준을 정하고,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장은 그 기준에 따라 소관 정보시스템의 등급을 분류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해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출받은 분류를 검토해 변경ㆍ확정하고 그 결과를 통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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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6조의3(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등이 정보시스템의 중요도ㆍ영향도 등에 따라 체계적으로 소관 정보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의 등급산정 기준을 정하고, 등급에 따른 관리 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행정기관등의 장은 이 기준에 따라 소관 정보시스템의 등급을 분류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제출받은 분류 결과를 검토하여 변경ㆍ확정하고 그 결과를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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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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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정보시스템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업무 처리와 국민 서비스를 위해 운영하는 전산 시스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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