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30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행정전산망 장애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행정안전부가 중심이 되어 정보시스템 장애를 예방·점검·관리하는 체계를 법으로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정보자원 범위 확대
'정보자원'에 정보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건축물·건축설비(정보시스템 운영시설)를 포함시켜서, 행정기관 등이 이용하는 시설까지 관리 대상에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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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1호(정의)
변경 전
"정보자원"이란 행정기관등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 정보시스템, 정보기술, 정보화예산 및 정보화인력 등을 말했어요.
변경 후
행정기관등이 보유하거나 이용하는 행정정보, 정보시스템, 정보기술, 정보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건축물 및 건축설비(정보시스템 운영시설), 정보화 예산, 정보화 인력을 정보자원으로 정의해요. 다만 이용하는 경우에는 정보시스템, 정보기술, 정보시스템 운영시설로 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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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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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등이 보유하거나 이용하는 행정정보, 정보시스템, 정보기술, 운영시설, 예산, 인력 등을 통틀어 부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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