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9 발의 ·
국방위원장 발의
국방위원회
군인들의 예비역 지원 기회를 넓히고, 전사자 유족의 보상 심사 기간을 명확하게 정하는 법안이에요.
퇴역 군인의 예비역 지원 확대
퇴역 시점에 도달한 장교나 부사관뿐만 아니라, 이미 퇴역한 사람도 희망한다면 일정 기간 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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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2조(예비역 편입)
변경 전
현행법은 퇴역하지 않는 경우에만 예비역에 편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퇴역하는 사람과 이미 퇴역한 사람도 희망할 경우 예비역에 지원할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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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당시 이미 재심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기존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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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공사상
전쟁이나 군무 수행 중에 입은 부상이나 사망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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