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7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군 간부가 퇴역 시점이 되어도 본인이 원하면 예비역으로 지원해 일정 기간 복무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퇴역 대신 예비역 지원 가능 범위 확대
지금까지는 여군으로서 현역을 마친 사람(제4호)만 퇴역을 원하지 않으면 예비역에 지원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20년 이상 복무하고 퇴역을 원하는 사람(제1호)과 연령정년에 도달한 사람(제2호)도 예비역 지원이 가능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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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1조(퇴역 및 예비역)
변경 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은 퇴역된다. 다만, 제4호(여군으로서 현역을 마친 사람)에 해당하는 여군이 퇴역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비역에 지원할 수 있다.
변경 후
조 제목이 '퇴역'에서 '퇴역 및 예비역'으로 바뀌고, 예비역에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이 제4호뿐 아니라 제1호(20년 이상 복무하고 퇴역을 원하는 사람), 제2호(연령정년에 도달한 사람)에 해당하는 사람까지 확대돼요. 1호부터 4호까지의 개별 내용 자체는 그대로예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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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퇴역
현역으로 복무하던 장교, 준사관, 부사관이 정해진 사유(복무기간 만료, 연령정년 도달 등)로 현역 신분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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