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3 발의 ·
전사자 등의 재심사를 맡는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 처리 기한을 90일로 정하는 군인사법 개정안이에요.
재심사 처리 기한 신설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재심사 청구가 있거나 다른 국가기관의 권고·결정이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와 의결을 하도록 새로 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4조의4제6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재심사 청구 또는 권고·결정이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위원회 의결로 한 차례만 3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공사상
군 복무 중 전투나 공무 수행으로 인한 사망 또는 부상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