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7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군인의 전공사상 재심사 기간을 명확히 정하여 처리 속도를 높이고 유족에게 미리 알리는 법안이에요.
재심사 의결 기한 설정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재심사를 진행할 때, 청구나 권고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마쳐야 한다는 규정을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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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4조의4제6항
변경 전
현재는 재심사 및 의결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 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재심사 청구 또는 권고가 있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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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당시 이미 재심사 중인 사건은 기존 규정에 따라 처리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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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공사상
군인이 직무 수행 중 입은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상이, 또는 전사(전투 중 사망)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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