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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7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군인의 사망 또는 상이에 관한 재심사를 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그 설치ㆍ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022년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는 372건 처리되었는데 이는 2021년 218건에서 대폭 증가한 것이며, 평균 처리기간도 2021년 267일에서 2022년에는 348일로 증가하는 등 추가 심사 수요 발생 등으로 인하여 재심사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음.
이에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ㆍ의결 기한을 60일로 정하고, 부득이한 경우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되, 연장 시에는 기한 만료 7일 전까지 전사자 등이나 그 유족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군인의 복무 중 사망 또는 상이에 대한 재심사 기간을 단축하려는 것임(안 제54조의4제6항 및 제7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4조의4(전공사상 재심사 및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