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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여 그 명예를 기리는 한편, 다른 보훈법에 따른 수당 또는 보훈급여금을 중복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참전명예수당은 월 42만원에 불과하여 참전유공자의 생계 유지 부담의 경감 측면에서 그 금액이 부족하며, 현재 참전유공자의 고령화를 고려할 때,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참전명예수당과 다른 보훈법에 따른 수당 또는 보훈급여금의 중복지급을 가능하게 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이들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실시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6조(참전명예수당)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