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6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참전유공자가 다른 보훈급여와 중복해서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중복 지급 제한 해제
현재는 참전명예수당과 다른 보훈법에 따른 수당이나 급여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지만, 개정안은 이를 허용하여 참전유공자의 지원을 강화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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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다른 보훈법에 따른 수당이나 급여를 받는 경우 참전명예수당과 하나만 선택해서 받도록 규정함
변경 후
중복 지급을 제한하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여, 다른 보훈급여와 관계없이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수 있게 변경됨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 이미 참전명예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중복 지급 허용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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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참전명예수당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그들의 명예를 기리기 위해 국가에서 지급하는 수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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