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26조의2(대학평의원회) ① 대학교육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원회를 둔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는 자문사항으로 한다.
개정안제26조의2(대학평의원회) ① ---------------------------------------------------------------------------.-----------------------------------------.
현행1. ∼ 5. (생 략)
개정안1. ∼ 5.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6. 재적 평의원 4분의 1 이상이 대학교육기관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현행6. (생 략)
개정안7. (현행 제6호와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② 대학평의원회는 11명 이상의 평의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교원, 직원, 조교 및 학생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동문 및 대학교육기관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전체 평의원 정수(定數)의 3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③ 대학평의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각 1명을 두며, 평의원 중에서 호선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④ 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⑤ 대학평의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의한다.
1. 정기회: 학기당 1회
2. 임시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평의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현행<신 설>
개정안⑥ 제5항제2호에 따라 재적 평의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의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의장은 그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⑦ 의장은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늦어도 회의 7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을 밝혀 각 평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평의원 전원의 요구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행<신 설>
개정안⑧ 회의를 소집하여야 할 경우에 의장이 궐위(闕位)되거나 소집을 기피하여 7일 이상 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 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현행<신 설>
개정안⑨ 의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미리 대학교육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소집 일자 및 장소 등을 공지하여야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⑩ 회의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 평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⑪ 회의는 원격영상회의(평의원이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복수의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회의를 말한다) 방식으로 개의할 수 있다.
현행<신 설>
개정안⑫ 대학평의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의 심의에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교육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대학교육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⑬ 대학평의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 요지 및 결정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학평의원회의 의결로 회의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현행② 대학평의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안⑭ 그 밖에 대학평의원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