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5 발의 ·

대표발의
대학평의원회의 운영 기준을 법에 직접 정하여 학교마다 다른 운영 방식을 맞추고 체계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대학평의원회 구성 및 인원 규정
대학평의원회를 11명 이상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교원·직원·조교·학생 등 각 구성단위를 대표하는 사람을 포함하며 특정 단체 소속이 너무 많지 않도록 제한을 두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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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의2제1항제6호
변경 전
그 밖에 교육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변경 후
재적 평의원 4분의 1 이상이 대학교육기관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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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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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학평의원회
대학교육기관에서 대학 발전계획이나 학칙 제·개정 등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구성하는 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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