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5 발의 ·

대표발의
대학평의원회의 운영 기준을 법에 직접 정하여 대학마다 다른 운영 방식을 맞추고 체계적인 운영을 돕는 법안이에요.
심의 사항 확대
재적 평의원 4분의 1 이상이 학교 운영상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도 대학평의원회에서 다루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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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의2제1항제6호
변경 전
그 밖에 교육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학칙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변경 후
재적 평의원 4분의 1 이상이 학교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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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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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학평의원회
교직원, 학생 등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하여 대학의 주요 정책이나 학칙 등을 심의하는 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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