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3 발의 ·
공공기관 임직원의 징계 규정을 통일하고, 비위행위를 제대로 적발할 수 있도록 징계 시효를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공공기관 징계 규정의 통일
현재는 공공기관마다 자체적인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를 하고 있지만, 이 법안은 모든 공공기관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징계 관련 규정을 새로 만들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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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2조의7(징계 사유)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공공기관 임직원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의 경우 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처분하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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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새로 만들어지는 징계 관련 규정들은 이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징계 사유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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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징계 의결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사유에 대해 심의하고 처분 수위를 결정하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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