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공공기관 임직원의 비위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책임을 묻고 징계 절차를 법에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이에요.
징계 기준의 법적 명문화
공공기관 임직원의 징계 사유와 종류(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기관별로 제각각인 인사규정에 의존하기보다 공공기관의 책임을 강조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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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 제5항
변경 전
공기업의 장은 정관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해임되지 아니한다.
변경 후
공기업의 장은 ... 해임하거나 제52조의7에 따른 징계처분으로 해임되는 경우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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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공공기관 임직원의 징계 종류와 이를 결정하는 기구에 관한 내용이에요.
징계가 가능한 구체적인 사유와 처리 기간에 관한 규정이에요.
판결에 따른 재의결이나 수사 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내용이에요.
특정 사유 외에 징계 처분으로 인한 해임을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징계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하는 징계 사유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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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징계
공공기관 임직원이 법령이나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 내리는 처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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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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