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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3 발의 · 의원 외 9인 ·
국내 화장품 산업에서 친환경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인력 고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마다 두어야 하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고용 의무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의 소분 시 해당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에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대신하여 소분 안전 등에 관한 교육을 받은 종업원을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제5조, 제16조 및 제36조).
현행
개정안
제3조의2(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신고)
제5조(영업자의 의무 등)
제16조(판매 등의 금지)
제36조(벌칙)
공포일 2026-04-28 · 공포번호 21604 · 화장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