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3 발의 ·
소상공인의 고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맞춤형화장품 판매 시 특정 조건에서 교육받은 종업원이 조제관리사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고용 의무 완화
소상공인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인력 고용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특정 화장품의 소분 시에는 조제관리사 대신 교육을 받은 종업원을 둘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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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맞춤형화장품의 혼합·소분 등 품질·안전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변경 후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대신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장품의 소분 시 안전과 위생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은 종업원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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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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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맞춤형화장품
이미 만들어진 화장품의 내용물을 나누어 담거나(소분), 다른 화장품이나 원료를 섞어서 만든 화장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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