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농림어업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돕기 위해 산림조합 등 조합법인 출자금에 대한 세금 면제 혜택 기간을 2028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세금 면제 혜택 기간 연장
산림조합 등 농림어업 관련 조합법인에 출자한 금액(1인당 2천만 원 이하)과 사업 이용 실적에 따른 배당소득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는 기간을 2025년에서 2028년까지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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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배당소득 등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고, 이후 2026년과 2027년에 적용할 원천징수세율을 각각 5%와 9%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배당소득 등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기간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늘리고, 그에 맞춰 이후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의 시점도 각각 2029년, 2030년으로 조정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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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세특례
특정한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세금을 감면해주거나 면제해주는 특별한 조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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