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수원관리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더 잘 반영하기 위해 '지원협의체'를 만들어 주민지원사업에 참여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주민참여형 지원협의체 구성
상수원관리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제한을 보상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결정할 때, 지역 주민 대표가 참여하는 '지원협의체'를 새롭게 구성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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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주민지원사업)
변경 전
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 시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변경 후
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 시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와 제25조의2에 따른 지원협의체 협의를 거쳐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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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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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수원관리지역
먹는 물(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지역으로, 이곳에서는 환경 보호를 위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일부 제한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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