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안전운임제 폐지7건
기존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관련 규정을 없애는 조문이에요.
- 제5조의2삭제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를 두던 근거가 없어져요.
- 제5조의3삭제위원회가 고정비용·변동비용을 고려해 안전운송원가를 정하고 적정 이윤을 더해 안전운임을 심의·의결하던 근거가 없어져요.
- 제5조의4삭제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10월 31일까지 안전운송원가와 안전운임을 공표하던 의무가 없어져요.
- 제5조의5삭제화주·운수사업자가 안전운임 이상의 운임을 지급해야 하던 의무가 없어지고, 미달 계약 부분을 무효로 보던 효력도 사라져요.
- 제5조의6삭제화주와 운수사업자가 안전운임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리도록 하던 의무가 없어져요.
- 제5조의7삭제안전운임에 미달하는 운임 지급을 신고받는 안전운임신고센터의 설치·운영 근거가 없어져요.
- 제5조의8삭제안전운송원가·안전운임 심의를 위해 화물운송 비용을 주기적으로 조사하던 의무가 없어져요.
표준운임제 도입8건
안전운임제를 대신하는 화물자동차 표준운임제를 새로 만드는 조문이에요.
- 제2조개정안전운송원가·안전운임이 표준운송원가·표준운임으로 바뀌고, 표준운임은 운수사업자와 화주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해야 하는 최소한의 운임으로 정의돼요.
- 제5조의9표준운송원가·표준운임의 결정 등을 심의·의결하는 화물자동차 표준운임위원회를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두고, 위원장 포함 15명 이내로 구성해요.
- 제5조의10위원회가 인건비 등 고정비용과 유류비 등 변동비용을 고려해 표준운송원가를 정하고, 여기에 적정 이윤을 더해 표준운임을 심의·의결해요.
- 제5조의11매년 10월 31일까지 표준운송원가를 공표하고,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에는 표준운임을 공표하되 차주 소득이 기준 이상이면 표준운송원가만 공표해요.
- 제5조의12국토교통부장관이 화물운송 비용을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 과세 자료나 운행 거리 정보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어요.
- 제5조의13화주·운수사업자는 화물차주에게 표준운임 이상을 지급해야 하고, 미달 계약 부분은 무효이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급을 명령할 수 있어요.
- 제5조의14표준위탁운임의 적용을 받는 화주와 운수사업자는 표준운임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화물차주에게 알려야 해요.
- 제5조의15표준운임 미달 지급과 불공정 행위를 신고받는 화물자동차 공정계약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게 돼요.
허가·계약 정비4건
화물운송업 허가와 운송계약 제도를 손보는 조문이에요.
- 제3조개정소속 운송사로부터 배정받은 물량이 기준 미만인 위·수탁차주도 운송사업 허가를 신청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체 없이 허가 절차를 이행해야 해요.
- 제6조의2화주·운수사업자·화물차주는 운송계약과 입찰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야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 화물운송계약서를 고시해 사용을 권장할 수 있어요.
- 제19조개정지금은 최소운송 기준 미달 시 허가취소 등을 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감차 조치를 명해야 하고 차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을 거부한 경우 등은 제외돼요.
- 제47조의2개정최소운송의무가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소속 차량 각각에 적용되고, 위·수탁차주는 자신의 운송 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어요.
위·수탁차주 보호6건
위·수탁 차량의 명의와 계약 관계를 정비하는 조문이에요.
- 제11조개정위·수탁 차량을 차주 명의로 등록하게 하고, 운전자에 대한 거짓 통보·기준 위반 운송 요구와 불법 튜닝 화물차 운행이 금지돼요.
- 제13조개정운송사 명의로 등록된 위·수탁 차량의 번호판 재부착, 대폐차, 번호판 교체를 명할 수 있던 개선명령 근거가 없어져요.
- 제23조개정운송사업자를 경영위탁자로 기재하지 않거나 계약 만료 후 기간 내 번호판을 반납하지 않으면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소 사유가 돼요.
- 제40조개정계약 체결·유지·갱신이나 대폐차를 명목으로 한 금전 요구가 무효·금지되고, 차주는 계약 만료 전 차량 매도 시 동의를 구하고 만료 시 번호판을 반납해야 해요.
- 제40조의3개정차주가 운송사 동의 없이 차량을 매도하면 위·수탁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고, 최소운송 기준 미달로 감차된 경우도 계약 해지 사유에 추가돼요.
- 제58조삭제운송사업자에게 현물출자된 차량과 지급된 금품 등을 압류하지 못하게 하던 근거가 없어져요.
과적·안전 책임5건
과적과 불법 운행에 대한 화주·운수사·종사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조문이에요.
- 제10조의3화주가 화물의 종류·무게·부피를 거짓 통보하거나 기준을 위반하는 화물의 운송을 요구하는 행위가 금지돼요. 택배서비스사업자에게 요구한 경우는 제외돼요.
- 제11조의2개정지금은 화물정보망으로 위탁하면 직접운송으로 보는데, 앞으로는 화주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운송사업자에 한정돼요.
- 제12조개정운수종사자가 화물정보망으로 위탁받은 물량을 재위탁하거나, 기준 위반 화물을 운송하거나, 불법 튜닝 화물차를 운행하는 행위가 금지돼요.
- 제12조의2개정운행 중인 화물차 조사 대상에 불법 튜닝 차량 운행 여부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 준수사항 위반 여부가 추가돼요.
- 제26조개정지금은 운송사업자에 대한 거짓 통보와 기준 위반 주선만 금지인데, 앞으로는 화물차주에 대해서도 금지돼요.
벌칙과 행정6건
새 제도에 맞춰 벌칙·과태료와 행정 권한을 정비하는 조문이에요.
- 제62조의2개정화물차주 등의 자료 제출·의견 진술 협조 대상이 안전운송원가에서 표준운송원가 산정으로 바뀌어요.
- 제63조개정지금은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만 위임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도 위임할 수 있어요.
- 제66조개정불법 튜닝 화물차를 운행해 사람을 상해·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돼요.
- 제67조개정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은 자에 대한 2년 이하 징역 등의 처벌 근거가 안전운임 규정에서 표준운임 규정 위반으로 바뀌어요.
- 제68조개정계약 체결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거나 불공정 행위를 교사·방조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요.
- 제70조개정지급명령 후에도 표준운임보다 적게 지급하면 1천만원 이하, 화주의 거짓 통보·과적 요구와 번호판 미반납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