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6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기존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없애고 '표준운임제'를 새로 도입하면서, 위·수탁(지입) 차주를 보호하기 위한 불공정 행위 금지, 차량 명의 등록, 과적·불법 튜닝 처벌 강화 등을 담은 법안이에요.
안전운임제 대신 표준운임제 도입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표하는 운임의 이름과 성격이 바뀌어요. 화주가 운수사업자에게 주는 '표준운송운임'은 운임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이 되고, 화주나 운수사업자가 화물차주에게 주는 '표준위탁운임'은 그 이상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최소 기준이 돼요. 표준위탁운임보다 적게 주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급을 명령할 수 있고, 명령을 받고도 안 지키면 과태료 대상이 돼요. 이를 위한 표준운임위원회와 공정계약 신고센터도 만들어요. 발의 의원들은 기존 안전운임제가 화주에게 운임을 강제해 시장 원리에 맞지 않고 교통안전 효과도 불분명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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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2호·제13호(정의)
변경 전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화주가 지급해야 하는 최소한의 운임 등으로 정의하고, 안전운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
변경 후
이름을 '표준운송원가'와 '표준운임'으로 바꾸고 목적을 운송시장의 안정 등으로 변경. 화주가 운수사업자에게 주는 표준운송운임은 '참고하여야 하는' 운임으로, 화물차주에게 주는 표준위탁운임은 화주 또는 운수사업자가 지급해야 하는 최소 운임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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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36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안전운임 제도가 표준운임 제도로 이름과 목적을 바꾸고, 원가 산정 방식도 손보는 내용이에요.
기존 안전운임 제도에 딸려 있던 규정들이 없어지는 내용이에요.
표준위탁운임 지급 의무와 신고센터를 새로 두는 내용이에요.
운송계약을 공정하게 맺고 화주의 거짓 통보나 과적 요구를 막는 내용이에요.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늘리고 단속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위·수탁차주의 차량 명의와 계약 관계, 허가·자격 처분을 손보는 내용이에요.
보조금 부정수급을 막고 권한을 위임·위탁할 수 있는 기관을 넓히는 내용이에요.
새로 생긴 의무에 맞춰 벌칙과 과태료 대상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시행일과 기존 계약에 대한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위·수탁차주의 운송 실적은 시행 후 실적부터 적용하고, 차량 명의 규정은 시행 전에 맺은 계약으로 현물출자 받은 차량에도 적용돼서 운송사업자는 시행 후 1년 안에 차주 명의로 등록을 바꾸게 해야 해요. 불공정 계약 무효 규정도 시행 당시 유지 중인 계약에 적용돼요. 다만 시행 전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 규정을 따르고, 2025년에 적용할 표준운송원가는 종전 법에 따라 공표된 안전운송원가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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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사업자가 자기 사업의 경영 일부를 차량을 가진 개인(위·수탁차주)에게 맡기는 계약이에요. 차주는 차량 구입·관리와 유류비 등을 부담하면서 운송사업자에게 위·수탁료를 내고 영업권을 빌리는 형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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