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9 발의 ·
산업 융합 신제품과 서비스가 원활하게 출시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이 법령 정비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이에요.
법령 정비 착수의 의무화
기존에는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만 법령 정비에 착수했다면,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규제특례를 부여한 경우라면 지체 없이 법령 정비에 착수하도록 강제성을 부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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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4제5항
변경 전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기간 종료 전이라도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즉시 법령 정비에 착수하여야 한다.
변경 후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10조의3제8항에 따라 규제특례를 부여한 경우 지체 없이 관계 법령의 정비에 착수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법령 정비 착수 의무는 이 법 시행 이후에 부여된 규제특례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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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증특례
첨단기술이 결합된 신제품이나 서비스를 실제로 시험하고 검증할 수 있도록 특정 기간 동안 규제를 면제해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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