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7 발의 ·
첨단기술이 결합된 신제품의 사업 중단을 막기 위해 관련 법령 정비를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법령 정비 착수 강제
그동안은 행정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만 법령을 고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규제특례를 부여하면 관련 기관이 지체 없이 법령 정비에 착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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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4제5항
변경 전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기간 종료 전이라도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즉시 법령 정비에 착수하여야 한다.
변경 후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10조의3제8항에 따라 규제특례를 부여한 경우 지체 없이 관계 법령의 정비에 착수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부여되는 규제특례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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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증특례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실제 현장에서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기존의 규제를 면제해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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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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