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8 발의 ·
면세점 송객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금융기관 전용 계좌를 통해 바로 납부하게 하여 세금 탈루를 막고 거래를 투명하게 만드는 법안이에요.
송객용역거래계좌 도입
면세점이 여행사 등에게 지급하는 '송객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금융기관이 관리하는 전용 계좌를 통해 국세청에 바로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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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6조의11(송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관광사업자와 면세점사업자가 송객수수료를 주고받을 때 전용 계좌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직접 납부하는 '매입자 납부특례' 제도를 신설했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 법 시행 이후에 송객용역을 공급하거나 받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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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송객수수료
면세점이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여행사나 가이드 등에게 지급하는 대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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