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3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면세점 송객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전용 계좌를 통한 납부 방식을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송객용역 거래의 투명성 강화
여행사가 면세점에 관광객을 유치하고 받는 수수료(송객수수료)에 대해, 일부러 폐업하거나 새로운 회사를 세워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 사례를 막기 위해 전용 계좌 시스템을 도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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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6조의11(송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관광사업자와 면세점사업자가 송객용역거래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입금하며 국세청에 납부하는 체계를 신설해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2022년 12월 1일 이후 송객용역거래계좌를 개설·신고하고 2023년 1월 1일 이후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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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송객수수료
면세점이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여행사나 가이드 등에게 지급하는 대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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