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05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면세점 송객수수료의 부가가치세를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매입자 납부 특례'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투명한 거래 구조 마련
면세점이 여행사나 가이드에게 지급하는 송객수수료에 대해, 전용 계좌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바로 납부하게 함으로써 세금 탈루를 막고 거래 과정을 투명하게 만들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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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6조의11(면세점송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관광사업자와 면세점사업자가 전용 계좌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직접 납부하는 '매입자 납부 특례' 제도를 신설해요. 이를 어길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환급이 보류될 수 있으며, 잘못 납부한 금액은 돌려받을 수 있게 규정하고 있어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안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2024년 12월 1일 이후에 전용 계좌를 개설·신고하고 2025년 1월 1일 이후에 송객수수료를 주고받는 거래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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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면세점송객수수료
국내 면세점이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여행사나 가이드 등에게 지급하는 대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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