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8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사유지 내 주차 방해 차량에 대해 관리자가 직접 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주차장 관리자의 강제 조치 권한 부여
상가나 아파트 같은 사유지 주차장에서 다른 차량의 출입을 막거나 주차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리자가 해당 운전자에게 주차 방법 변경이나 이동을 요구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의3제2항
변경 전
부설주차장의 관리자에 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한다.
변경 후
부설주차장의 관리자에 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관리자가 제5항에 따라 자동차를 이동시킴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 한하여 책임을 진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준비 기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 기간 내에 관련 표지를 설치해야 하는 관리자는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해당 조치를 완료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설주차장
건축물이나 골프연습장 등 주차 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수적으로 설치된 주차장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4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