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18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사유지 주차장 관리자가 무단 주차 차량에 대해 직접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관리자의 강제 조치 권한 부여
상가나 아파트 같은 사유지 주차장에서 다른 차량의 출입을 방해하거나 주차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리자가 해당 운전자에게 주차 방법 변경이나 이동을 요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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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의3제2항
변경 전
부설주차장의 관리자에 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함.
변경 후
부설주차장의 관리자가 제5항에 따라 자동차를 이동시킴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 한하여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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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준비 기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해당 조치 안내 표지판을 설치해야 하는 관리자는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를 완료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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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설주차장
건축물이나 골프연습장 등 주차 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수적으로 설치된 주차장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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