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8 발의 ·
개발제한구역 내 특별관리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다른 해제 지역과 동일하게 주거 및 생업 시설을 건설할 수 있도록 허용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특별관리지역 포함 여부 명확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후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이라도, 해당 지역 주민을 위한 주거·생활편익·생업 시설은 허가 대상에 포함되도록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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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1항제1호마목
변경 전
개발제한구역 주민과 공익사업 추진으로 해제된 지역 주민의 주거·생활편익·생업을 위한 시설
변경 후
개발제한구역 주민과 공익사업 추진으로 해제된 지역 주민의 주거·생활편익·생업을 위한 시설(「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의2에 따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포함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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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발제한구역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건축이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구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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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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