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30 발의 ·
개발제한구역 내 경찰서나 119안전센터 같은 공공시설의 증축과 개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공공시설 건축 허가 범위 확대
그동안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공공시설이라도 규제로 인해 증축이나 개축이 어려웠던 경우가 있었어요. 이번 개정안은 경찰관서, 119안전센터 등 주민 안전과 직결된 시설을 허가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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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1항제1호바목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경찰관서, 119안전센터 등 주민의 안전과 관련된 시설, 그 밖에 주민자치센터, 우체국 등 주민생활에 밀접한 공공시설을 허가받아 건축할 수 있도록 추가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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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발제한구역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건축이나 토지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 구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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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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