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11-30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 건축 및 용도변경, 토지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공원 등 개발제한구역의 존치ㆍ보전관리에 도움이 되는 시설이나, 도로ㆍ철도, 개발제한구역 내에 입지하여야만 그 기능과 목적이 달성되는 시설 등에 한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건축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주민의 안전과 관련된 공공시설 등이 노후화되고 보유 시설ㆍ장비 등이 대형화 됨에 따라 건축물의 증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의 규제로 인하여 공공시설의 증ㆍ개축이 어려워 주민들이 생활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경찰관서ㆍ119안전센터 등 주민의 안전과 관련된 시설, 그 밖에 주민자치센터ㆍ우체국 등 주민생활에 밀접한 공공시설의 경우 건축물의 건축 등이 가능하도록 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공공시설 부족에 따른 주민생활에 불편을 해소하고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과 주민의 생활편익의 조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제1호바목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