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3 발의 ·
특별관리지역 내에서 건축물을 옮기는 '이축' 행위를 허용하여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재산권 제한 완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특별관리지역 내에서 건축물을 옮기는 '이축' 행위가 허용 대상에서 빠져 있어, 주민들이 과도한 재산권 제한을 받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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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한정하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으며
변경 후
이축(이축) 등 대통령령으로 (…현행과 말씀드린 대로 유지하며) 허가받아 할 수 있으며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 규정은 법 시행 전에 이미 지정된 특별관리지역에도 똑같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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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관리지역
도시의 기능이 저하되거나 환경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구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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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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