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03 발의 ·

대표발의 · 기획재정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특별관리지역 내 건축물의 이축(옮겨 짓기)을 허용하여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이동권 보장
특별관리지역에 있는 건물을 다른 곳으로 옮겨 짓는 '이축'을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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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특별관리지역 내에서 건축물의 건축이나 용도변경 등 허가된 사항을 변경할 때에 대한 규정만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지역으로의 이축(옮겨 짓기) 등을 포함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 법 시행 당시 지정된 특별관리지역의 주민이 허가나 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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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관리지역
도시의 기능이 저하되거나 환경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관리하기 위해 지정한 구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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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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