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8 발의 ·
발달장애인 등 다양한 장애를 가진 선거인이 투표 보조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투표 보조 대상 확대
기존에는 '시각 또는 신체적' 장애가 있는 경우에만 투표 보조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를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넓혀서 발달장애인 등도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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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변경 후
장애(「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를 말한다)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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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선거권
국민이 선거에 참여하여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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