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30 발의 ·
정신적 장애로 혼자 기표하기 어려운 선거인도 투표 보조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투표보조 대상 확대
지금까지는 시각이나 신체 장애가 있는 선거인만 가족이나 본인이 지명한 2명의 도움을 받아 기표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지적장애·자폐성장애·정신장애 등 정신적 장애로 혼자 기표소에 들어가 기표하기 현저히 곤란한 선거인도 똑같이 투표 보조를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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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7조(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 제6항
변경 전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변경 후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이나 정신적 장애(「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정신적 장애를 말한다)로 인하여 혼자 기표소에 들어가서 기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정신적 장애가 있는 선거인이 투표보조 대상으로 추가되는 거예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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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표소
투표소 안에서 선거인이 후보자나 정당을 선택해 도장을 찍는 칸막이 공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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