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3 발의 ·
중증장애인도 투표소에서 가족이나 지인의 도움을 받아 투표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투표 보조 대상 확대
기존에는 시각이나 신체적 장애로 인해 스스로 기표하기 어려운 사람만 가족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 법안은 중증장애인도 투표소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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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7조제6항
변경 전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
변경 후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 또는 중증장애인인 선거인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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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거소투표
신체적 장애나 병원 입원 등 여러 사유로 투표소에 직접 가기 어려운 선거인이 미리 신청하여 자신의 거주지나 머무는 곳에서 투표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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