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7 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민간단체의 해양환경 보호 활동 지원과 방치 선박에 대한 현장조사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방치 선박의 해양오염 예방
해양경찰청장이 장기간 방치되거나 계류되어 해양오염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선박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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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5조제4항
변경 전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소속 공무원이 선박에 출입하여 확인·점검하거나 서류 및 시설을 검사할 수 있는 규정이에요.
변경 후
긴급한 상황뿐만 아니라 장기간 방치·계류되어 해양오염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선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에 대해서도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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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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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계류
배를 물 위에 띄워 놓거나 부두에 매어 두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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