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0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장기간 방치되거나 계류된 선박도 해양경찰청장이 미리 현장조사를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사전 현장조사 근거 마련
지금은 해양오염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긴급한 상황에서만 선박에 출입해 확인·점검할 수 있는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장기간 방치·계류된 선박에 대해서도 해양오염을 막기 위해 미리 현장조사를 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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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5조제4항(출입검사·보고 등)
변경 전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박에서 해양오염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선박에 출입하여 확인·점검하거나 관계 서류나 시설·장비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변경 후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더해, 장기간 방치·계류된 선박 등 해양오염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선박에 출입하여 확인·점검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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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기계류선박
장기간 방치된 선박이나 계선 신고 후 오랫동안 정박해 있는 선박,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인 감수·보존 선박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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